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규로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 고립감 및 중독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약물 오용, 남용 등 중독의 예방, 치료, 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올 때,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중독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