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킨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자녀가 목격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아동에 대한 폭력 처벌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아동 방임,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음식, 옷, 집과 같은 기본적인 살림살이나 돌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처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구걸을 시키는 것과 같은 아동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실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을 더 엄격하게 다루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더욱 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