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양육 가정과 가정위탁을 구분하여 지원을 받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대리양육이 아닌 가정위탁으로 분류된 사람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면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3. 다양한 가정위탁 유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정서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특정 아동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위탁과 대리양육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보호대상아동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