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언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은 아동 인권의 최우선 고려, 신중한 보도,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는 권고기준의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조절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