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대상 아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 중인 아동들에게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