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이양 이후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차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 아동 급식 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별 차이가 크고,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법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별 현황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아동 급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