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현행법의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립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자립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의 복지와 자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