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아동들의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의견을 듣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위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려운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의사전달이 어렵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