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위기아동을 발견한 후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로써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아동학대 사례의 예방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아동의 발굴과 보호조치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한 양육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