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정의 확대:
-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추가.
2. 양육비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3. 새로운 규정 신설:
- 제3조 제7호, 제17조 제6호의2, 제71조 제1항 제4호 등에 관련된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양육비 지급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있는 양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