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자의 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합 설치 삭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