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계 기관 요청 시에만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
2. 하지만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출동할 때, 관련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지 못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음.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