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권한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 이러한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료 요청 및 면담 권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자와의 면담 및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사건 분석과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