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형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송달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2.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서 송달이 포함되어, 해당 기관의 취업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점검하는 데 기여합니다.
3. 판결서 송달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동관련 기관에서 취업하는 것을 차단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