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불필요한 영상, 자극적 표현,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만들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까지는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권고기준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도의 적절성을 높여 국민에게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