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8세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은 주거와 취업이 불안정하여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2.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제공합니다.
3.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전담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