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강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행법에서 권장사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이 신청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정이 더욱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2. 아동보호구역 확대: 현재는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된 곳보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아 아동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법률안은 아동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도록 권고합니다.
3. 범죄 예방 및 안전 조치 강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해당 구역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같은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유괴 및 기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구역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복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