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강화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하기 위해 가정복귀 요건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촉진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