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후 자립지원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한 후,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장애 아동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추가하여, 이들도 보호조치 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를 통해 장애 아동이 퇴소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복지의 공백을 채우고, 보다 많은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