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사례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밀유지 의무 강화: 통합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