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합니다.
2.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입양 체계의 공적 정착을 돕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법안」으로부터 파생된 입양체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공적 입양 체계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여 아동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