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 친권 행사를 일시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2. 보호아동의 친권자가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3. 친권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한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