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이 학대를 경험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의 안녕을 위해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3.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며, 아동학대를 당한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