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검사는 즉시 해당 사실을 지방 자치단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지방 자치단체 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여 구속된 보호자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구속된 보호자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