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들을 학교 시간 외에 돌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살인 및 아동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의 안전을 강화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동들과 장시간 접촉하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