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개선: 현재 후원자와 아동 사이의 매칭 및 후원 접수 등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지원 아동에 대한 형평성 개선: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원 아동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백을 최소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금액 조정: 현재는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기간 가입자 중 최소 만기해지금을 채우지 못한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어,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최소 만기해지금도 적절히 채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원 아동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아동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액 조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