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2. 미국과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체제를 참고하여, 사망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3.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해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설립하여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