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의 범위 확장: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직접 가하지 않았지만,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행위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2. 보호자 제재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로부터의 아동학대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및 조기발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