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온라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에게 학대 혹은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2.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금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방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온라인에서의 학대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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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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