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실시 기관 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기관에 명시하여 교육 범위를 확장함.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의 실효성을 높임.
3. 법률 상향 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자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대 피해를 줄이고, 더 나은 아동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