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의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대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