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이 18세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24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에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때까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늘리고, 주거시설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