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이 필요한 아동의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여, 법에서 직접 자립을 돕는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 중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을 중도 퇴소하는 아동이 받는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시설을 떠난 뒤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을 떠난 아동들이 사회의 소외된 구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