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경찰이 아동의 사망이나 상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시키는 제안이 있습니다(안 제27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출생신고 전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생신고 전 방임 등의 행위로 사망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부족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 파악과 아동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