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등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한다.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보고 및 평가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의 의무화 및 결과의 보고 및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