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을 가정 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벌칙을 받는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처벌 대상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로 한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오인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 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불합리하게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오해받거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