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담 추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목에 법률상담이 추가됩니다. 이는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소송대리 지원: 기존에 없던 소송대리 지원 항목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재산권이나 근로권과 같은 법적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권리와 자립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