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8세에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는데, 이는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자립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생활, 교육 등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자립지원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