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2.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합니다.
3.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ㆍ운영을 지원합니다.
본 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가정 복귀와 친권행사의 결정에 있어서 보장원,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사후관리에 필요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