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의무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3. 지역별 수요 고려한 아동복지시설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아동복지시설을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