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7호).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 제한이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