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사 및 한의원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그동안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제한되었던 한의사와 한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대화된 의료기술을 한방 진료 현장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안전관리책임 명확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장비를 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존에 선임된 관리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 운영자 본인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안전관리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법률 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운영자의 안전 관리 책무를 강화하여 환자와 종사자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