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라 낙태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의료법」에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하여, 합법적 낙태죄로 인해 의료인이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합법적인 낙태죄로 인해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없애고, 의료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