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정신질환자는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정보를 가진 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보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줍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면허 제한 여부를 더욱 정확히 검증하여, 부적격한 사람이 의료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