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디지털플랫폼에서 퍼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치료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더 빠르게 감시하려 해요.
- 자율심의기구가 위법 광고를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삭제된 광고가 다시 게시되면 플랫폼 운영자가 재게시 광고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기구와 플랫폼 운영자가 함께 불법 광고의 발견·삭제·재게시 차단에 관여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디지털 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살펴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
- 위법 광고 삭제 요청: 자율심의기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 삭제 광고 재게시 차단: 플랫폼 운영자가 이미 삭제된 의료광고가 다시 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 플랫폼 운영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가 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 사례도 나타났어요. 여러 플랫폼에서 광고가 빠르게 퍼지는 데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를 삭제 절차와 연결하고, 플랫폼이 삭제된 광고의 재게시에도 대응하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율심의기구의 위법 광고 삭제 요청
법안은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뒤 해당 광고가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단순히 광고 내용을 심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적인 삭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상시적으로 살피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광고가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삭제 요청이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과정과 광고주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 확인해야 해요.
2) 삭제 광고의 재게시 대응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삭제된 의료광고가 다시 게시되는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한 번 삭제된 광고를 다른 계정이나 같은 플랫폼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플랫폼은 삭제된 광고와 같은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조금 바꾼 유사 광고까지 어디까지 재게시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광고주의 표현 자유와 환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불법 광고 차단 사이의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3)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 마련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플랫폼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고 모니터링, 삭제 요청, 재게시 대응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광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어떤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자율심의기구와 플랫폼, 보건복지부 사이의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해요.
- 운영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합법적인 의료정보까지 제한될 수 있어 적용 범위를 세심하게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의료기관과 의료인: 디지털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때 치료과정과 이미지 표현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의료광고를 제작하는 광고대행사: 광고 문구와 시각자료가 의료광고 기준에 맞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디지털플랫폼 운영자: 위법 광고 삭제와 삭제 광고의 재게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수 있어요.
- 자율심의기구: 플랫폼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광고의 삭제 요청까지 담당하게 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에 따른 행정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의료서비스 이용자: 과장되거나 치료과정을 왜곡해 보여주는 광고를 접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치료과정 노출과 과장된 이미지가 어떤 기준에서 위법 광고가 되는지 구체화해야 해요.
-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
- 삭제된 광고의 재게시를 식별하는 기준과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 광고주와 의료기관이 삭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서는 법안이 언급한 현재 시행 제57조의4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종 조문과 플랫폼 운영기준에서 구체적인 의무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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