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는 경우와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합니다.
2. 현행 문제점: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도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주도민들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내용: 법률에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주도와 같은 지방도 상급종합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 지방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