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적절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고,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