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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개정된 법안은 의료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선택권과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고민정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