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 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 관련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 지역 의료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지역 분회의 의견 제출권 신설: 지역 의료 환경에 밝은 중앙회 분회에서 개설자의 자격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지자체가 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관계 법령 교육 이수 의무: 의료기관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자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과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