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 금지를 명시하여,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2. 의료행위 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 금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구체화 및 체계화하여 의료행위 중인 장소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양쪽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